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총정리 –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국무총리 기준 적용
국회가 적용한 정족수: 국무총리 탄핵 기준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탄핵 대상이 ‘국무총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만으로 의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 기준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보기
국민의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 적용 필요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 기준 또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법률 해석 핵심: ‘소추 대상의 직책’ 기준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탄핵 사유 및 정족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탄핵소추 대상이 맡고 있는 본래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 대행 지위는 부차적 역할로 해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절차적 문제 없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고, 정족수 적용 방식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해석과 표결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소추안에는 어떤 정족수가 적용되었나요?
A1.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적용되어,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Q2. 왜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3분의 2)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A2. 탄핵소추 대상이 ‘국무총리’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이 정족수 해석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3. 헌재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정족수 해석과 절차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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