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정리: 법률 용어 완벽 비교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인용’은 청구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고, 본안 심리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피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면 → **인용**
기각 뜻: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원이 청구의 내용이 법적으로 부당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청구인은 **패소**합니다.
예시: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종료
‘각하’는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청구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아예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한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 **각하**
기각, 인용, 각하 비교표
구분 | 인용 | 기각 | 각하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 O (내용 인정) | O (내용 불인정) | X (내용 판단 없음) |
판결 의미 | 청구 받아들임 → 승소 | 청구 인정 안 됨 → 패소 | 청구 자체 부적법 → 종료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 요건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되면 무조건 이긴 건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청구인의 **승소**입니다.
Q2. 기각과 각하 중 뭐가 더 불리한가요?
A2.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 심리까지 마친 결과이므로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며**, 각하는 형식적 문제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각하된 청구는 다시 할 수 있나요?
A3. 각하 사유가 절차적 요건이라면 이를 보완해 **재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결격 사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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