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차이 완벽 정리: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해 심리 대상은 되지만, 본안 심리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당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시: A씨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종료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입니다. 즉, 내용 검토조차 하지 않고 “판단 불가”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시: B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소 기간(예: 90일)을 넘긴 뒤 제기한 경우 → 각하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기각과 각하는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심리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기각: 본안 심리 O → 요건 충족 후 내용 판단 → 청구 기각
- 각하: 본안 심리 X → 절차 요건 미비 → 심리 대상 아님
즉, 기각은 ‘내용까지 다 살펴본 후 받아들이지 않음’, 각하는 ‘내용을 살펴볼 자격조차 없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실제 사례
-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각하 사례: 소추 대상자가 공직에서 이미 사퇴하여 탄핵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 기각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유로 다시 제기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유가 있다면 재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재소가 가능한가요?
A2. 각하된 이유가 절차상 하자라면 이를 보완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질적으로 요건이 안 되는 사안은 불가능합니다.
Q3. 기각과 각하 중 어떤 결정이 더 불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간 것이므로, 패소에 해당하며 법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각하는 형식상 종료로, 상황에 따라 재도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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