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총정리: 헌재의 판단 기준과 기각과의 차이
탄핵 각하 뜻: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결정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탄핵의 내용(위법 여부)을 따지기 전에 아예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탄핵 대상자가 법적으로 탄핵 가능한 인물이 아닐 경우
-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을 경우
- 피소추자가 이미 직에서 물러난 경우
탄핵 기각과의 차이: 절차 vs 실체 판단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탄핵 각하’는 **요건 미비 또는 부적법 절차로 인해 아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 탄핵 각하: 요건·절차 미비 → 본안 심리 X → 탄핵 자체 무효
- 탄핵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O → 탄핵 사유 불인정
탄핵 각하 사례 및 판단 기준
실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제기될 경우 헌재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탄핵 의결 절차가 법률상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각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국에서도, 헌재가 특정 탄핵 소추를 각하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복귀하나요?
A1. 네. 각하 결정은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Q2. 탄핵 각하 후 다시 소추가 가능한가요?
A2. 절차나 요건을 보완한 후, 동일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소추할 수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 소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3. ‘각하’가 더 가벼운 판단인가요, ‘기각’이 더 가벼운가요?
A3. 법적 무게로 따지자면 기각이 본안 판단까지 거친 결과이므로 더 무겁다고 볼 수 있고, 각하는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절차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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