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표결 결과 총정리 –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 가결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은 총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 기권, 무효표는 없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표결 과정과 의결정족수 논란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이므로 재적 과반(151명 이상)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해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최종 적용되어 탄핵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보기
탄핵 사유 요약
-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묵인·방조 의혹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공동 국정 운영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러한 내용은 직무유기 및 헌법상 권한 남용으로 해석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 정리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 표결에서 실제 투표 수는 어떻게 되나요?
A1. 총 300명 중 192명 참석, 찬성 192표로 전원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Q2. 탄핵소추안의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2. 권한대행 신분에 따라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충돌했습니다.
Q3.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3.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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