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정확히 알기: 헌법재판소 판단 용어 쉽게 정리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인 ‘기각’이나 ‘인용’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고위 공직자의 탄핵 심판 결과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의미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정확한 뜻과 실제 적용 사례를 쉽게 설명합니다.]

탄핵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형식 또는 절차적 사유로 인해 청구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헌재가 “이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각하 사유:

  • 탄핵 대상자가 심판 도중 자진 사퇴 또는 면직된 경우
  •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
  •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해 소추가 이뤄진 경우

예시: 공직자가 탄핵 심판 중 사퇴하면, 헌재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각’과 ‘인용’과의 차이

판결 종류 설명 결과
인용 탄핵 사유가 인정되고 파면 사유도 충분함 파면 결정 → 탄핵 성공
기각 심리는 했으나 탄핵 사유 불충분 공직 유지 → 탄핵 실패
각하 절차상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심리 대상 아님 → 판단 없음

실제 사례로 보는 탄핵 각하

과거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본안 판단 없이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는 탄핵 실패인가요?
A1. 네. 탄핵이 심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탄핵이 무산된 것입니다.

Q2. 각하되면 공직자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A2. 법적 책임 판단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파면 등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으로는 재심리할 수 없으며, 새로운 탄핵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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