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완벽 정리: 기각과의 차이, 법률상 의미를 사례로 이해하기
각하 뜻: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문제로 배척하는 결정
‘각하’(卻下)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용(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나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소 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문제 자체를 판단할 수 없으니 들여다보지도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바로 각하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기각과의 차이점: ‘들여다보긴 했지만 안 받아들인다’ vs ‘들여다볼 자격조차 없다’
‘기각’은 내용까지 검토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며, ‘각하’는 애초에 내용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 각하: 소송 요건 또는 자격이 안 될 때. 예: 자격 없는 사람이 낸 소송.
- 기각: 요건은 충족했으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예: 증거 불충분.
이처럼, ‘기각’은 본안 판단 후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이고, ‘각하’는 “이건 판단 자체가 안 돼”라고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 결정의 사례와 실제 적용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거나, 피소추자의 자격이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헌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상 결함만으로 심판을 종료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 결정은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가요?
A1. 그렇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Q2. 헌법재판소의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심판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이며, ‘기각’은 요건은 충족했으나 주장 내용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Q3. 행정심판에서도 ‘각하’가 적용될 수 있나요?
A3. 네, 행정심판에서도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역시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문제로 심리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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