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총정리: 대통령직 수행, 탄핵 소추, 복귀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시작되어, 다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복합적인 정치 과정입니다. 권한대행 임명 배경부터 탄핵 경과, 복귀 이후 국정 운영까지 전개를 정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배경과 대통령직 대행 개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원수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국무총리가 자동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는 헌정 절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개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과 재난 대응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빠르게 챙기며 공백 최소화를 시도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헌법상 의무 불이행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탄핵 소추가 통과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국정 운영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법적 배경은 경향신문 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및 향후 행보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 복귀하였고,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복구, 통상 현안 대응, 안보 강화 등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다시 소집해 북한 상황 대응, 재난 안전, 외교 현안 등 긴급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공식 담화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과정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었나요?
A1.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명되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Q2.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헌법상 직무유기로 간주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파면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Q3.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이후 국정 운영 기조는 무엇인가요?
A3. 복귀 직후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복구, 외교 정상화, 국가 안보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국정 복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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