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기준과 확인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및 피부양자 가운데,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 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며,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자 자동 환급 대상자 : 공단에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환급 대상자 : 계좌 미등록자 또는 대리 신청자 →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신청 필요 2024년 소득수준별 상한액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 606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에서 로그인 후 확인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을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문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절차 공단이 연간 의료비 정산 소득수준별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 등록 계좌로 환급금 입금 신청 환급 :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와 계좌 제출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Q&A Q1. 누가 환급 대상자가 되나요? A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Q2. 자동 환급 대상자가 되려면? A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 환급 대상자가 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Q3. 신청 환급 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3. 계좌 미등록자나 대리 신청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