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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고려 – 상법 개정안 논란 총정리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계는 경영 위축과 소송 리스크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상법 개정안은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주주권 행사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재계는 해당 조항들이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배경 한덕수 총리는 경제 6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책 판단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큽니다. 관련 기사 보기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계와 정부 입장을 반영해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은 이를 ‘경제권 편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행정부 간 권한 충돌 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재계의 입장 – 거부권 행사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잠재적인 피고로 만드는 법”이라며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충실의무 확대 조항은 CEO 개인의 법적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입장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