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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 뜻 차이 완벽 정리: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법률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기각’과 ‘각하’입니다. 두 단어 모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쓰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해 심리 대상은 되지만, 본안 심리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당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시: A씨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종료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입니다. 즉, 내용 검토조차 하지 않고 “판단 불가”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시: B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소 기간(예: 90일)을 넘긴 뒤 제기한 경우 → 각하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기각과 각하는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심리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각: 본안 심리 O → 요건 충족 후 내용 판단 → 청구 기각 각하: 본안 심리 X → 절차 요건 미비 → 심리 대상 아님 즉, 기각은 ‘내용까지 다 살펴본 후 받아들이지 않음’, 각하는 ‘내용을 살펴볼 자격조차 없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실제 사례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각하 사례: 소추 대상자가 공직에서 이미 사퇴하여 탄핵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 기각된 사건은 ...